진료과
건강검진
건강정보
진료안내
나눔소통
병원소개
닫기

병원소개

당신의 행복이 동부제일병원의 기쁨입니다.
저희 동부제일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진심을 다한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소식안내

2024년 5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부제일병원 작성일 24-04-03 11:26 조회 254회 댓글 0건

본문

접수시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진료가 가능해지오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예외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입법예고, ’24.3.7.)
    … (의견제출 기간: ’24.3.7. ∼’24.4.16.)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료과목
의료진소개
비급여 진료 안내

Copyright ⓒ 2018 DONGBU JEIL HOSPIT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