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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치매는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부제일병원 작성일 18-04-17 15:31 조회 1,393회 댓글 0건

본문

치매는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예방과 치료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세요.

 

동부제일병원과 치매지원사업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실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은 중랑구치매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조기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치매지원센터

치매조기검진실시

(MMSE ,GDS, CDR)

치매지원센터

치매정밀검사실시

(CERAD)

전문의 상담

동부제일병원

치매원인확진검사

대상 : 중랑구거주,60세 이상

대상 : 1단계 검사에서 인지저하인 경우

대상 : 2단계 검사에서 치매 확진자 경우

(확진검사비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에 한함)

 

확진검사 의뢰시 센터에서 검사 의뢰서 등을 소지한 후 내원(검사 예약 및 전화문의 후 방문요함 - 센터연계)

 

치매 환자(기치매환자포함) 치매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랑구 지역 거주자 거의 해당된다고 함.

지원항목 및 지원비용

원인확진검사비용지원 : 뇌 영상 검사, 혈액검사 등의 검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치료비지원 : 3만원(36만원)한도 내 치료비,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 기저귀(1), 속기저귀(1,2/장기요양등급1,2등급자에한함),

위생깔개(1), 앞치마(1), 고무깔개(1), 미끄럼방지양말(2)

배회예방서비스 : 지문등록(무료), 인식표(무료), 팔찌(유료), GPS(유료로 변경예정)

방문간호서비스 : 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어르신(1~2)건강상태 및 신체사정, 투약관리 등

기타 서비스

가족모임 및 정기모임 ,보호자 교육 실시

지역자원연계 :의료기관, 복지관, 장기요양센터,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기억키움학교, 치매예방프로그램(치매고위험군,등급외자가능프로그램 운영), 치매 비약물 프로그램(치매군)

 

기존에 치매로 인하여 치료중인 환자도 치료비 지원 신청 가능하므로 진료과(신경과) 문의해 주세요.

 

치매확진검사비용 및 치료비 지원시 구비서류

필수 사항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1년치)

확진검사비용

치매지원센터의 검사 의뢰서 및 관계서류

치매치료비용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상병코드기재된)약처방전

원내처방의 경우 복약안내문+진단서 제출

대상자통장사본(가족관계 확인서 제출시 가족통장가능, 등본상 동일 거주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자세한 사항은 동부제일병원 진료과(신경과) 및 중랑구치매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제일병원 신경과 : 02-490-8776 중랑구치매지원센터 : 02-435-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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